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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및 신청시 유의사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야물딱지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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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내 가이드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거래 편의: 거래처와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미등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는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이익 내용☆
●가산세 부과: 사업 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출 공제 제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불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어 거래처와의 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벌금 부과: 심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방법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필수조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토스페이먼츠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필수조건: 토스페이먼츠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오프라인 신청
신청 방법: 가까운 세무서 또는 민원봉사실을 방문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료를 납부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승인 여부를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홈텍스 신청 절차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업장 정보입력' *표가 있는곳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승인 여부를 홈택스 또는 휴대폰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주요 차이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적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비교 차이점을 알아보기 쉽도록 야물딱지게 도표로 작성했습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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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부가가치세율 | 업종별 간이과세율(1.5%~4%) | 매출의 10%(매입액의 부가가치세 공제가능) |
매출한도 |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 | 연매출액 제한 없음 |
세금계산서발급 | 불가능(연매출액 4,800만원 초과시 선택가능,발급의무 없음) | 모든 거래 시 발급 의무 |
신고 및 납부 | 1년에 1번 | 매월 |
장점 |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음, 신고및 납부가 간편 | 매출이 많을수록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 많음 |
단점 | ●매출이 늘어나면 일반과세로 전환 가능성 있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또는 선택 발급 ●매출 및 매입액 기록 필수 |
●매출 및 매입액 기록 필수 ●복잡한 서류 작업 필요 ●매월 신고 및 납부 |
적합한 사업 | 소규모 사업, 온라인 판매 | 대규모 사업, 해외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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