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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및 신청시 유의사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야물딱지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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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내 가이드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거래 편의: 거래처와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미등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는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이익 내용☆

 

●가산세 부과: 사업 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출 공제 제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불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어 거래처와의 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벌금 부과: 심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방법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필수조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토스페이먼츠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필수조건: 토스페이먼츠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오프라인 신청

 

신청 방법: 가까운 세무서 또는 민원봉사실을 방문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료를 납부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승인 여부를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홈텍스 신청 절차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업장 정보입력' *표가 있는곳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승인 여부를 홈택스 또는 휴대폰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주요 차이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적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비교 차이점을  알아보기 쉽도록 야물딱지게 도표로 작성했습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구분 간이과세 일반과세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간이과세율(1.5%~4%) 매출의 10%(매입액의 부가가치세 공제가능)
매출한도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 연매출액 제한 없음
세금계산서발급 불가능(연매출액 4,800만원 초과시 선택가능,발급의무 없음) 모든 거래 시 발급 의무
신고 및 납부 1년에 1번 매월
장점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음, 신고및 납부가 간편 매출이 많을수록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 많음
단점 ●매출이 늘어나면 일반과세로 전환 가능성 있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또는 선택 발급
●매출 및 매입액 기록 필수
●매출 및 매입액 기록 필수
●복잡한 서류 작업 필요
●매월 신고 및 납부
적합한 사업 소규모 사업, 온라인 판매 대규모 사업, 해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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