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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꼭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인데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법적 분쟁 해결, 금융 거래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열람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정보가 담겨 있어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열람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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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등기부등본 열람 해야하나요?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일까요?
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이나 저당권, 법인의 소유권, 권리제한 등 모든 법률적 권리를 기록한 공식 문서랍니다. 사람들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부동산에도 신분증 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등기부등본' 입니다.
▶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 안전 확인: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 명의', '저당권 설정 여부', '권리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명의인 경우, 전체 공동 명의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분쟁 대비: 분쟁 발생 시, 등기부등본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 명의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 정보 확인: 법인과의 거래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주요 사업 내용, 재무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람시 꼭확인해야할 핵심사항
◇ 소유권 명의자 확인
▶ 누가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 인지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소유권 명의자 확인은 '갑구'항목을 확인하여 정확히 파악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는 모든 공동 명의자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주민등록번호도 확인 하여 실제 소유권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소유권 명의자의 신분증을 대조해보는것도 팁이겠죠
▶소유권 취득 경위 확인 : 소유권 취득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합니다.(예:매매,상속,증여 등)
◇ 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부동산에 빚이 있는지 살펴 봅니다.
→'을'구는 부동산에 빚이 있는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예를들면, 저당권부분을 확인하여 설정된 저당권이 있는지 여부,
→저당권 금액과 채권자를 확인하여 부동산 가치 대비 얼마나 많은 빚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합니다.
→최고저당권 설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다른 모든 저당권 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 권리제한 여부 확인
▶부동산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까요?
→'을'구 항목의 권리 제한 부분울 확인하여 설정된 권리 제한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지상권,임차권,도로부담권,압류 등이 권리 제한에 해당 됩니다.
→ 각 권리제한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여 부동산 사용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파악합니다.
◇기타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발급 날짜를 확인합니다.(촤근 발급본인지 확인)
▶변제금지명의 설정 여부와 해제여부를 확인합니다.(매매 자금의 편제를 위한 임시조치)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에 재시된 핵심 사항들을 꼼꼼하게 학인하여 신중하게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은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을 합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은 가능합니다)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1통에 700원이고, 발급용 등기부등본은 1통당 1,000원입니다.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효력 없이 개인적인 참고용 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발급용 등기부등본은 법적효력이 있어 공문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 주소검색 선택(간편검색/소재지번 ../ 도로명../ 고유번호../ 지도..중선택) > 부동산구분 선택(집합건물,토지,건물 중 선택) > 주소등록 > 검색
하단에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검색한 주소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맞다면 선택을 누릅니다.
'등기사항 유형 선택'합니다.
●말소사항유형은 과거에 발생했던 모든 등기 변경 사항을 보여줍니다. ●현재소유현황은 현재 부도안의 소유자와 지분율을 보여 줍니다. 공동소유인 경우는 각자의 지분율도 함께 기재됩니다.
결재방법 선택(5가지 종류중 1개 선택) > 전체동의 > 결재 합니다.
' 미열람/미발급 보기' >결재가 완료되어 열람/발급 가능한 부동산 목록 입니다. 열람 선택 합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정보인 소재지, 지번, 건물번호, 건물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이 기재 됩니다.
등기기록의 변동 내역과 부동산의 일련번호(해당부동산을 식별하는 고유번호)등이 나타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기재됩니다. 과거 소유권 변동 내역 및 담보권, 저당권, 압류 등의 설정 내역 사항이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는 부동산의 부속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정보인 지출금, 임대권, 지상권 등이 기재 됩니다. 근저당권, 질권 등의 부동산에 설정 된 담보권 등의 내역이 기재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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