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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오는 9월 30일 부터 정부24에서 인터넷 무료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왠만한 서류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했는데 인감증명서 만큼은 방문발급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면허신청, 경력증명용에 한해 본인신청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소 불편함을 덜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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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공적 서류로서,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일반용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매도용은 주로 자동차나 부동산 매매시에 필요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 할 때 쓰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발급기관, 발급번호, 발급일, 주민등록번호, 성명, 도장등 입니다.
인감증명서 무료발급 개정안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 인감증명법 시행령 』 개정안 주요내용 > | ||
구분 | 현행 | 개정 |
발급방법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매도용, 일반용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근 신청은 본인만 가능 | |
수수료 | ●1통당 600원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9인등록증, 여권, 왹ㄱ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방문 발급절차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절차>>
◎정부24시 접속 > 인감증명서발급 선택 및 본인확인 > 인감증명서신청 >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저장 > 발급사실 통보
▶정부24시홈페이지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법원,금융기관제출용제외) 발급가능함을 안내 > 인증서 암호 입력 >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추가 인증함.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작성함.
▶인감증명서 (전자민원청구용)발급 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 절차>>>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을 지참하여 방문한다.
→일반용/매도용 등 본인이 발급 받을 인감증명서 용도를 선택한다.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및 지문을 확인한다.
→확인이 끝나는 즉시 인감증명서 수령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현재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경우 대리인이 발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을시는 위임장양식에 본인이 직접 자필작성한 것이여야 합니다.
아래 위임장 양식입니다. 위임자 란에 본인의 인적사항 및 용도를 작성하시고,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위임사유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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