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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모두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성격과 효력이 다릅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해 자세히
◎ 전세권설정
▶정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성격을 가진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증금이 많은 전세계약시 전세권설정을 많이 하는데요~ 세입자가 마치 건물의 소유주처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효력:
ㅇ대항력: 다른 사람에게 집이 팔리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ㅇ독점적 사용권: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줄 수 없고, 자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경매 신청권: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점:
ㅇ절차가 복잠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ㅇ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ㅇ토지에 대한 권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건물에만 권리를 보장 받을수 있음)
※전세권설정은 보다 강력한 권리를 원하거나, 집주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히
◎ 확정일자
▶정의: 임대차 계약서에 특정한 날짜를 기재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효력:
ㅇ대항력: 다른 살람에게 집이 팔리더라도, 새 소유자에게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ㅇ우선변제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ㅇ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ㅇ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점:
ㅇ경매 신청권이 없습니다.
ㅇ토지에 대한 권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한 확정일자를 많이 선택합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비교 정리표 | ||
전세권설정 | 확정일자 | |
정의 | 건물에 대한 소우권과 유사한 권리 설정 |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공증 |
효력 | 대항력,독점적 사용권,경매 신청권 | 대항력, 우선변제권 |
절차 | 복잡, 설정비용많음 | 간편, 비용저렴 |
집주인 동의 | 필요 | 불필요 |
경매신청 | 가능 | 불가능 |
우선변제 금액
▶우선변제금액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
ㅇ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이 충족: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ㅇ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존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변제금액의 종류와 특징
ㅁ일반적인 우선변제금액:
ㅇ소액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ㅇ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니, 해당 지역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ㅁ최우선변제금액:
ㅇ소액임차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에게 해당됩니다.
ㅇ일반적인 우선변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ㅇ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니, 해당 지역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변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ㅇ보증금액: 보증금액이 클수록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ㅇ경매 신청 시기: 경매 신청 시기에 따라 우선변제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선순위권리: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 관계에 따라 우선변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ㅁ 우선변제금액은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ㅁ 우선변제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ㅁ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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