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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급격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전세금 대비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그로인해 역전세로 임대인의 부담이 생겨나고 또한, 후속 세입자를 확보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주택 매매 시장 침체로 인해 주택 매각을 통한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을 돕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오늘 전세보증금반환대출 , 전세퇴거자금 대출자격 및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야물딱지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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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퇴거 자금 대출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집주인이 큰금액을 당장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주택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서 보증을 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최대한도는 7억원까지 가능합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2.jsp?tabMenu=Y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103507#loading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퇴거대출 자격조건
■대출시 주의 사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가액 9억원까지는 40%, 9억원 초과분은 20%●조 정 대 상 지 역 : 주택가액 9억원까지는 50%, 초과분은 30%
●기 타 지 역 : 1주택자는 주택가의70%, 다주택자는 60%
◎보증금 반환대출 전세퇴거대출 자격조건 ◇간편요약◇
▶임차계약이 만료되고,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금 반환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반환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매도할 경우
◎임차보증금 조건
-수도권 최대7억원 이하
-그외지방 지역 5억원 이하
※계약금을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경우에 신청가능함.
◎대상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연립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단독/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대출 실행 조건
-세입자가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함.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가등기 등 권리에 문제가 없어야 함.
-건축물 대장 기준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함.
◎대출 제외 조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9억원 초과인 경우
-2020년 7월 이후 투기지역에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한 경우
-2023년 7월3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해연도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근로자 및 사업자 해당 소득증빙서류
※전세퇴거자금대출 취급 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①신분증
②근로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자-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재직증명서 및 소득 증빙 서류
④주민등록등본,초본
⑤인감증명서
⑥인감도장
⑦임대차계약서
⑧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⑨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담보목적물 기준)
⑩등기권리증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자인경우와 사업자인 경우 별도 서류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회사직인 날인)중택1,전년도,전전년도 간1부(총2부),국세납세증명원,지방세납세증명원등이 필요하고,
사업자인경우는 현재사업소득 기준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직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신용카드매출액, 국민연금납부확인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국세 납세증명원, 지방세납세 증명원이 필요하지만 상세한것은 은행에 문의하심이 더욱 정확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퇴거대출 신청조건 및 방법, 신청기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퇴거대출, 신청조건 및 방법,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부 한시적이라 2024.7.31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농협)
-임대차계약이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기간 산정
-갱신 전세계약은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½경과하기전 신청가능
-최초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
-실거주 입주가 대출후 3개월 이내 가능한 경우
- 2019년 12월16일 이후 구입한 주택의 KB시세 15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인경우
-법인 소유의 임대차 계약체결은 전세퇴거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됨
#주거래은행의 인터넷 대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보증료 할인 혜택이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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