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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 후 새로운 주소지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입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히 새로운 주소로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생활속에서 전입신고가 왜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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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왜?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왜?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새로운 주소지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즉,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저랑 같이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일단 필요서류부터 준비해볼까요??
전입신고 필요서류는요?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에서 해야 하는절차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ㅇ 세대주:주민등록증(운전명허증, 여권 등)
ㅇ 세대원:주민등록증(운전명허증, 여권 등), 단 가족관계일 경우 신고자 본인만 지참해도 무방함.
ㅇ 전입신고서(주민센터 비치)
ㅇ 임대차계약서(건물주 동의서, 외국인 등록증 등)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정부24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전입 신고 기간 및 불이익
전입신고는 입주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하는데 그렇치 않은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신고 지연 시 50,000원의 관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피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사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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