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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일반사업자가 있으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입니다. 흔히 예전에는 종이세금계산서에 직접 작성하기도 하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대체하여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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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꼭 ' 미리 ' 준비 해야 하는 것>>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금 가능 인증서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2023년 7월1일 부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는 전자세금게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전부 :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 발급 대상 입니다. 즉, 2023년 이후 사업을 시작한 개인 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가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을 넘어서면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 금액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급해야 하는 증빙자료 입니다. 마치 영수증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해야 할까요?
●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날: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했다며ㄴ, 오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선금을 받고 나중에 물건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선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부분적으로 발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을 나눠서 받는 경우: 계약을 맺고 물건을 먼저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실제 대금을 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선금을 받고 나중에 물건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선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부분적으로 발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꼭 기억할것은!!! ~~
● 발급기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거래가 있었다면 2월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지연 발급 시 불이익: 만약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는 안되고 수정은 가능합니다. 잘못된 부분 수정 신고 하면되는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내에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수정세금게산서와 원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전자세금계산서① ,혹은 하단 ② 세무업무별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접속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발급 접속 하기
▶'로그인 정보가 없습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는데 확인
▶해당 로그인으로 선택해서 로그인 접속하기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이건 세금계산서 발급하기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이나 범용으로 만든 개인인증서와는 다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리 준비물☆
금융기관에문의: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전자 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관할 세무서(부가가치세 담당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발급
▶'사업자 전환하라는 메세지가 나옴 확인
저는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상태라 사업자로 전환했습니다.
▶'본인 사업장 조회가 되면서 또 하나의 창이 뜹니다.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초기화면으로 이동한다는 메시지 뜨면서 사업장 전환할건지 재차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최종 발급 전에 입력내용 확인바랍니다 메세지 뜸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 발급하기
로그인과 동시에 공급자는 자동으로 등록되어 나오고, 공급받는자는 등록하시면 됩니다. 종류와 공급받는자 구분은 해당란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날짜외 품목 그리고 공급가액,세액등록후 합계금액을 확인후 발급하기
발급신청후 보안카드시는 보안카드 번호에 있는 숫자를 등록하시면 되고, 공인인증서는 새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인증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해야 하는 이유
●세무처리 간소화
●세금계산서 보관 공간 절약
●세금신고 누락없이 정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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